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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오랑우탄47
영리한오랑우탄4721.12.02

임직원 선물지급 시 원천징수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임직원에게 선물지급시 근로소득에 추가해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창립기념일 기념으로 직원들에게 황금열쇠를 지급하고 임직원 급여에 추가해서 원천징수하려고 하는데요.

여기서 궁금한게 혹시 법적증빙도 없고, 직원들 원천징수도 하지않고 처리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경우 정확히 어떤피해가 있는지 궁금해서요 회사측 직원측 모두 소득세나 사대보험료같은게 추징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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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 원천세과-825, 2009.10.06.

    [ 제 목 ]
    물품을 구입하여 임직원에게 명절선물 지급 시 근로소득 과세가액
    [ 요 지 ]

    물품을 매입하여 종업원에게 이를 현물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근로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은 지급 당시의 시가에 의해 계산하는 것이며, 당해 시가에는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 근로소득에 재합산되므로, 소득세 추가납부, 원천세가산세 부담, 지급조서 가산세, 4대보험 추가납부등 추징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에 해당함에도 별도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다면 회사는 원천징수불성실가산세 및 회사부담분 보험료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회사 입장에서 원천징수신고의무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징수신고불이행가산세가 부과되며 근로자 입장에서도 급여 증가에 따른 세금부담 및 사대보험도 그만큼 증가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황금열쇠에 해당하는 가액만큼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신고하시면 되고, 그 금액이 포함된 월급여액에 대한 간이세액표 상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셔도 되고, 징수하지 않으셨다가 각자가 연말정산 기간에 정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