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원 기프티콘 또는 기프트카드 지급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들에게 기프티콘 또는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법인카드로 3만원 이하의 선물(ex. 케이크)을 구매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직원들에게 기프티콘 또는 기프트카드를 지급할 경우 직원들의 급여에 가산하여 원천징수 해야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법인카드로 3만원 이하의 선물(ex. 케이크)을 구매 후 지급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는건가요? 세법상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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