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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청가뢰90
충실한청가뢰9023.01.07

묵시적 갱신 질문있습니다! ㅠㅠ

안녕하세요. 원룸 세입자입니다.

2023년 1월 19일이 2년 계약 만료입니다.

2022년 12월 21일에 집주인에게 계약서에 자동 연장으로 되어 있는데 따로 계약서 작성하지 않고 더 지내면 되는거냐고 카톡으로 물어보니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연장계약서를 쓸 수는 있는데 3개월전에 통보하면 퇴실할 수 있는 조건을 넣어달라고 하니 그 다음부턴 카톡을 읽고 답장이 없네요.


여기서 제가 어떠한 조치를 해야 하는 걸까요?

연락하지 않고 그냥 살다가 3개월전에 퇴실 의사만 밝히면 되는 묵시적 갱신으로 퇴실할 수 있는걸까요?

아니면 다시 연락해서 의사를 확실히 밝혀야 하는 건가요? ㅠㅠ 도와주세요.. 답장이 안와서 찝찝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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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의 만기가 23년 1월 19일이면 그 2개월전까지인 22년 11월 19까지, 계약의 쌍방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됩니다.

    님께서는 22년 12월 22일 의사표시를 했지만, 이미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전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2년간 재계약 연장되었습니다.

    이경우에는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가 없고, 차임의 증감이나 계약의 변경도 불가능합니다. 카톡으로 묵시적 갱신이 일어나 재계약 되었음을 알려드리고 근거를 남기는게 좋겠습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는데, 해지의사가 임대인에게 도달한지 3개월이 지나면 해지효력이 발효됩니다.

    이때의 부동산중개수수료는 임대인의 부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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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특약사항에 적지 않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임차인으로 부터 통지받은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본인이 의사보통하고 3개월 뒤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3개월이 지나기 전에 본인이 빨리 새임차인을 구해서 이사가는 방법으로 주인과 이야기 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그리고 3개월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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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을 포함한 주택 임대차 갱신 계약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를 통지할 수 있습니다
    단 해지의 효력은 통지후 3개월이 경과하면 발생합니다
    특약으로 기재 여부와 관계없는 법규정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고 필요시 제시하십시오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更新拒絶)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에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략.....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임대인은 임차인이 제6조제1항 전단의 기간 이내에 계약갱신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략....
    ④ 제1항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의 해지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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