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부동산

잘생긴파랑새16
잘생긴파랑새16

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고지를 늦게 했다고 집을 못 나가나요?

2023.2.24일부터 원룸계약 1년 해서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임차인과 임대인은 확인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어 1.8에 제가 전화통보, 1.11일에 문자로 2024.2.23을 끝으로 나갈 것을 이야기 했는데 2달전까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3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특약사항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확인하기로 한다“라 되어 있고 임대인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전적인 임차인 책임으로 3개월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지금 상황에서 기존 날짜대로 2.23일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조금이라도 날짜를 당길 수 없는건지)

2. 전화통보일은 1.8인데 녹음이 안되어 있어 전화국에서 통화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3. 계약이 3개월 연장되면 계약서를 또 작성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문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면 4.11인데 굳이 애매한 기간에 내보내서 각각 새로운 세입자, 새로운 방 구하기 힘들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원룸촌이고 매년 이맘때쯤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잇는데 말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