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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생긴파랑새16
잘생긴파랑새1624.01.15

계약 만료로 인한 해지 고지를 늦게 했다고 집을 못 나가나요?

2023.2.24일부터 원룸계약 1년 해서 끝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만료 2개월전까지 재계약 여부를 임차인과 임대인은 확인하기로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임대인한테서 아무 연락이 없어 1.8에 제가 전화통보, 1.11일에 문자로 2024.2.23을 끝으로 나갈 것을 이야기 했는데 2달전까지 고지하지 않았다고 3개월 연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1. 특약사항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확인하기로 한다“라 되어 있고 임대인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전적인 임차인 책임으로 3개월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지금 상황에서 기존 날짜대로 2.23일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조금이라도 날짜를 당길 수 없는건지)

2. 전화통보일은 1.8인데 녹음이 안되어 있어 전화국에서 통화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3. 계약이 3개월 연장되면 계약서를 또 작성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문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면 4.11인데 굳이 애매한 기간에 내보내서 각각 새로운 세입자, 새로운 방 구하기 힘들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네요. 원룸촌이고 매년 이맘때쯤 새로 세입자가 들어오는걸로 알고 잇는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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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에 통보를 안 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단, 통보 시점 2개월을 놓치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묵시적 갱신은 같은 조건으로 2년 자동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약사항에 따라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가 재계약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임대인이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았다면, 이는 임대인의 책임일 수 있습니다.

    2 전화 통화 내용을 녹음하려면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녹음이 안 되어 있어서 전화국에서 통화내용을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통신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개월~1년간의 발신 기록에 대해서는 통화 기록 내역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발신 기록에 대한 정보이며, 통화 내용에 대한 정보는 아닙니다.

    3 계약이 3개월 연장되면,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근로조건이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하며,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처벌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끝나도 계속 갱신되는 것이 좋다면 자동갱신 조항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세입자를 구하는 시기에 대해서는 임대인의 판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특정 시기에 세입자를 구하려는 이유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직접 문의해 보는 것이 가장 확실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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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1. 특약사항에 ”임차인과 임대인은 확인하기로 한다“라 되어 있고 임대인은 아무 연락이 없었는데 전적인 임차인 책임으로 3개월 연장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요. 지금 상황에서 기존 날짜대로 2.23일에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조금이라도 날짜를 당길 수 없는건지)

    ==> 현재 상황을 고려할 때 묵시적인 계약갱신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2. 전화통보일은 1.8인데 녹음이 안되어 있어 전화국에서 통화내용을 찾을 수 있을까요?

    ==> 확인 불가합니다.

    3. 계약이 3개월 연장되면 계약서를 또 작성하거나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요

    문자 통보일로부터 3개월 뒤면 4.11인데 굳이 애매한 기간에 내보내서 각각 새로운

    ==> 통보를 한 날을 기준으로 3개월인 만큼 가급적 문자 또는 통화, 문서로 기록을 남겨 놓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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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도 임차인은 2년을 주장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중도 해지를 주장 할 수 없고요. 만기일전 계약해지를 주장하고자 했다면 세입자가 특약사항에 기재된 내용과 일치하는 날짜에 통지를 했어야 합니다. 만약 해지기간이 경과되어 임대인이 3개월을 주장한다면 협의하여 이사 날짜를 협의해 보세요. 임대인분들은 세입자가 자주 이사하는 걸 꺼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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