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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개미새97
생애 청 주택을 구입예정입니다.
작년 종소세 기준으로 하면 명목소득(전체소득)은 8000정도인데 실질소든은 5000정도 입니다.
5억후반대 주택을 결혼식 전에 구입하려고하는데 취득세 감면이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강애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취득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가격이 12억원 이하, 실거주 및 실입주 후 3년이내에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최대 200만원까지 취득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연소득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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