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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한그늘나비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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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될까요?

혼인신고는 2018년이고, 소득도 외벌이 5천이하이고, 경기도 3억이하,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위의 조건 들은 모두 충족하는데 제가 약10전 부모님 유산으로 증여받은 아파트를 팔고, 오피스텔(주거용X)을 취득하였다 다시 팔았습니다. 이럴경우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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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는

      말그대로 예비신혼부부를 포함하여 5년 이내의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소득요건 및 주택의 규모요건을 갖춘 상태에서 생애최초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만

      취득세 감면이 되는 제도입니다.

      부득이하게 공유지분인 상속주택을 보유하였다가 매각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혼부부 각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오피스텔이 주거용이 아니라면 일단 감면 대상에는 포함이 될 것이나

      차후에라도 주거용으로 사용되었다면 감면받은 혜택을 다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