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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스라히반딫불754
아스라히반딫불75423.08.25

휴게시간 이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프렌차이즈 카페 평일5일 4시간 마감 근무자를 모집하고 있는데요.

나중에라도 끝에 혹시 모를 귀찮아지는 일이 싫어서

4시간 근무에 30분 휴게 시간까지 주려고 하는데

만약 알바 친구가 30분 휴게 괜찮다고 하면 근로계약서에는

16:30~21:00 (4시간 근무, 휴게시간30분) 이렇게 적고

17시에 출근해서 4시간 근무하고 가라고 해도 법적으로 문

제없을까요?

뭔가 놓치고 있는것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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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기에 위와 같은 계약서 내용은 근로기준법 위반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바, '4시간 근무하고 근로자와의 합의 하에 바로 퇴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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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54조는 휴게시간을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4시간 근무 후 퇴근을 하도록 한다면 근로기준법 54조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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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4시간을 연속해서 근무하면 불법입니다.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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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 친구가 괜찮다고 해도 위법은 위법이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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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게 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을 미부여한게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진행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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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중간에 주는 것입니다. 출근전 퇴근후 부여하지 않습니다. 실무적으로 4시간 미만 계약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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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무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상 근무시간을 4시간 미만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무시작 전이나 후에 부여하는 것은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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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근로시간도중에 4시간근로시 30분 이상을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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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부여되어야 합니다.

    휴게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되어야 하므로, 질의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4조 위반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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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므로 17시에 출근하게 하여 21시에 퇴근하게 하는 것은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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