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집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투룸을 가계약하게되었어요
월세인데 보증금 1000에 100이에요.
가계약금 백만원을 먼저 입금드렸는데, 그제서야 이 건물이 신탁 건물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신탁에도 종류가 많던데 어떤 신탁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계약한 신탁 등기 건물은 소액임차 최우선변제금액 제외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받어보고싶다고 하자
계약일 이전에는 등기부 등본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등기부 등본은 계약 전에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게 기본 아닌가요?? 왜 계약일 이전에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시는걸까요??
2.제가 집보러갔던날 왜 신탁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안해주셨을까요?? 고지 의무가 없는 부분인가요?
3. 만약 일이 잘못되어서 건물이 은행 소유가 되어 쫓겨나게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하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4. 저의 계약은 어째서 소액임차 최우선변제금액 제외대상인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