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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쥐243
활발한쥐24323.07.20

신탁 건물 월세에 대해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이번에 집을 찾다가 마음에 드는 투룸을 가계약하게되었어요

월세인데 보증금 1000에 100이에요.

가계약금 백만원을 먼저 입금드렸는데, 그제서야 이 건물이 신탁 건물이라는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신탁에도 종류가 많던데 어떤 신탁인지는 몰라요)

그러면서 제가 계약한 신탁 등기 건물은 소액임차 최우선변제금액 제외대상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등기부등본을 받어보고싶다고 하자

계약일 이전에는 등기부 등본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이러면 안되는거 아닌가요…??

1.등기부 등본은 계약 전에도 당연히 확인할 수 있는게 기본 아닌가요?? 왜 계약일 이전에는 확인이 안된다고 하시는걸까요??

2.제가 집보러갔던날 왜 신탁 건물이라는 이야기를 미리 안해주셨을까요?? 고지 의무가 없는 부분인가요?

3. 만약 일이 잘못되어서 건물이 은행 소유가 되어 쫓겨나게 되거나,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그건 어떻게 해야하고 누구의 책임인가요?

4. 저의 계약은 어째서 소액임차 최우선변제금액 제외대상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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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신탁건물인경우 등기부등본이 아닌 신탁원부를 보셔야 합니다만 계약전에 안된다는 말은 터무니없는 내용 입니다.

    신탁자의 허락이 있어야하고 공인중개사는 사전고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상황으로볼때 중개보조원으로 보이며 중개사법위반입니다. 이이유로 계약금을 돌려받으시고 다른 매물을 알아보시는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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