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교통사고 이미지
교통사고법률
대범한꿀벌283
대범한꿀벌28321.09.15

차태워주고 돈받으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평일 마다 대전에서 서울로 일이 있어서 가는데 서울로 가는김에 서울로 갈일이 있는 사람을 태워주고 유류비 명목과 수고비용으로 소액의 돈 (만원이하)을 받는것이 불법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 또는 임대하거나 이를 알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2017. 3. 21., 2019. 8. 27., 2020. 2. 18.>

    1. 출ㆍ퇴근시간대(오전 7시부터 오전 9시까지 및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를 말하며,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는 제외한다) 승용자동차를 함께 타는 경우

    2. 천재지변, 긴급 수송, 교육 목적을 위한 운행,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

    출퇴근시간대 또는 천재지변 등이 아닌 한 자가용자동차를 유상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면 불법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택시 영업을 하는 것으로 택시 운수 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허가를 받아 진행하여야 하기 때문에 자가용으로 위와 같은 행위를 하는 것은 운수업법 위반행위로 죄책을 지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1조(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①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동차(이하 "자가용자동차"라 한다)를 유상(자동차 운행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운송용으로 제공하거나 임대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적발 시 운행 정지에 처분을 받게 되며 유상 운송 중 사고에 대해서 보험사의 보상도 대인 배상1을 제외하고 보상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