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해서 말씀드려봅니다.
A회사에서 20년 상반기에 6개월간 수습계약으로 일했는데요. 정직원이 못되고 수습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0년 11월경에 B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하는데요. B회사에는 A회사의 경력이 득이될게 없어서 면접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B회사에 A회사에 다녔다는것을 모르게 하려면....
일단 21년 3월에 B회사에서 연말정산한다그러면 B회사거만 제출해서 한다음에
21년 5월에 혼자 따로 홈텍스로 종소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게 맞나요? (별탈 없는거 맞나요?)
절박하네요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