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한 회사에 이전회사를 숨기야 하는경우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가정해서 말씀드려봅니다.
A회사에서 20년 상반기에 6개월간 수습계약으로 일했는데요. 정직원이 못되고 수습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0년 11월경에 B에 신입사원으로 취직을 하는데요. B회사에는 A회사의 경력이 득이될게 없어서 면접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때 B회사에 A회사에 다녔다는것을 모르게 하려면....
일단 21년 3월에 B회사에서 연말정산한다그러면 B회사거만 제출해서 한다음에
21년 5월에 혼자 따로 홈텍스로 종소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게 맞나요? (별탈 없는거 맞나요?)
절박하네요ㅠ.ㅠ...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해주신 경우, 이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서는 안 될 상황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이전 직장과 현 직장 근로소득을 합산 후 연말정산을 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맞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납세자가 전직장에서의 급여와 이직한 직장에서의 급여를 합산하여 정확히 세액을 계산하여야 가산사게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두 회사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다면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신고를 제대로 한경우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쪽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신고하면되며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서 재직중인 회사의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하시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직접 종전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별도로 하시면 가산세 문제 없이 신고 및 정산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 근무회사의 근로소득연말정산시 종전 근무회사 근로소득을 합산 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5월에 홈택스 등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도의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말씀하신것과 같이 나중에 5월에 두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셔도 가산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인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납부의무를 가지고 있으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모든 근로자들이 따로 신고하기 어려우므로 간편하게 하기위해 만들어진게 연말정산입니다.
연말정산을 제대로 못하신다면 5월 종소세때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한(5월 31일)까지만 신고를 정확히 하면 말씀하신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소득자의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근무지에서 1차적으로 신고, 납부하는 절차이며 관련하여 불이익을 받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의 급여만 연말정산한 경우는 5월달 확정신고때 본인이 직접 A회사의 급여를 합산해서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5월 신고기한
이 경과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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