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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뿔영양263
선한뿔영양26322.02.17

작년에 계약종료로 퇴사 했던 회사에 올해 재취업 했을 때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년동안 계약직으로 다녔던 A회사를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다른 B회사에서 1달정도 근무를 했었다가, 올해 2월에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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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근로소득은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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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9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현재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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