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작년에 1년동안 계약직으로 다녔던 A회사를 계약종료로 인해 퇴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퇴사 후 다른 B회사에서 1달정도 근무를 했었다가, 올해 2월에 1년간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A회사에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2021년의 근로소득은 본인이 직접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21.1.1~21.12.31의 기간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것이며, 현재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