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안받을거면 이전회사 근로소득자료는 연말정산때 안해도 되나요?
예를들어서 A회사에서 20년 상반기에 6개월간 수습계약으로 일했는데요. 정직원이 못되고 수습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20년 11월경에 B에 취직을 하는데요. B회사에는 A회사의 경력이 득이될게 없어서 면접에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B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A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그냥 합산해서 제출안해도 되나요?
금액이 적어서 환급세액뜰게 뻔하지만 그래도 그런거 안받으려면 그냥 무시하고 이전회사거는 안내도 되나요?
그리고 괜히 냈다가 B회사에서 왜 얘기 안했냐고 문제삼을 수 있을거 같아서요 ㅠ.ㅠ....
일단 21년 3월에 B회사에서 연말정산한다그러면 B회사거만 제출해서 한다음에
21년 5월에 혼자 따로 홈텍스로 종소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게 되는게 맞나요? (별탈 없는거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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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연말정산과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 카테고리가 아닌 세무 카테고리를 이용하여 세무사분의
상담을 받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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