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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물소183
활달한물소18322.10.29

지방에 밭을 사고 농사를 않 지으면 벌금 나오나요?

10년 후 지방으로 가려 합니다

지인 밭 500평정도 지금 구매하고 농사를 못 지으면 벌금 나오나요? 너무 좋은기회라.. 주변에서 농사 안하면 벌금 나온다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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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29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농업인이 아니라도 농지, 즉, 전.답.과수원 등의 농지를 구입할 수는 있습니다.

    농지법에서는 농지소유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내에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농업인이 아닌 자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면적은 1000m2 미만에 한하며, 주말농장 등의 사유로만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농지 휴경 단속이 강화될 방침이라고 하니, 방법적으로는 구매를 하실려면 주말농장으로 실제사용하시든지, 단기 임대차를 하는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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