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10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
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산출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취득세,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양도소득세
신고대행 수수료,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차감한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양도소득세
세율을 곱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이 경우 8년 재촌자경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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