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보람찬라마246입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주차 가능합니다 .
주차를 거부할시 벌금 및 벌칙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부 시 녹취등을 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륜/사륜 둘 다 운행 중인데 , 주차 자리가 협소하면 배려차원에서 죽은 공간에 주차하는 편 입니다 .
언론에서 보신 주차한칸 다 차지한 최근에 유명한 사건은 ,
사륜차 주차 자리도 넉넉한것이 아니니
죽은 공간에 이륜차주가 주차했는데 , 지속적으로 어떤 분이 매너있게 주차합시다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같은
민원성 메모를 붙혀놔서
법대로 규칙대로 주차라인에 주차합니다 라고 메모를 더 해서 주차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