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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정리수기
신박한정리수기23.02.26

공공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할려고 합니다. 주차 한칸을 다 차지하고 주차해도 되나요?

공공 주차장에 오토바이를 주차할려고 합니다. 주차 한칸을 다 차지하고 주차해도 되나요? 신문에 봤는데 아파트 주차장에 오토바이가 주차 한칸을 다 차지 하고 주차했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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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보람찬라마246입니다.

    주차장법에 근거하여 주차 가능합니다 .

    주차를 거부할시 벌금 및 벌칙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거부 시 녹취등을 하여 관할 행정기관에 정식으로 민원제기 하시면 됩니다.

    저도 이륜/사륜 둘 다 운행 중인데 , 주차 자리가 협소하면 배려차원에서 죽은 공간에 주차하는 편 입니다 .
    언론에서 보신 주차한칸 다 차지한 최근에 유명한 사건은 ,

    사륜차 주차 자리도 넉넉한것이 아니니
    죽은 공간에 이륜차주가 주차했는데 , 지속적으로 어떤 분이 매너있게 주차합시다 주차 공간이 아닙니다. 같은
    민원성 메모를 붙혀놔서
    법대로 규칙대로 주차라인에 주차합니다 라고 메모를 더 해서 주차한 사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은혜로운소69입니다.

    공공 주차장에 주차 한칸을 다 차지하고

    오토바이를 주차해 놓으면 아무래도 좀 욕 먹을것 같다 보이는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 입니다.


  • 안녕하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공 주차장에서는 오토바이가 한칸을 다 차지하고 주차할 수 없습니다. 공공 주차장은 오토바이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한칸을 다 차지하고 주차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