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커뮤니티에서 본 글이 생각나네요 요약하자면 주차 할 수 있는 차량을 위해서 일부러 구석에 주차를 하였는데 어느 입주민 신고로 주차딱지가 계속 붙어서 어쩔수 없이 차량 주차칸에 주차를 하겠다라는 용지를 붙인 바이크를요~ 만약 그 바이크가 자동차와 같이 똑같은 주차요금을 내고 있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차 요금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을 위해서 불편을 주지 않는 선에서 구석에 주차를 하신다면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