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따른 자동차 및 동법 제2조 19호에 따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관련 규정에 나온 각종 차를 지칭하며, 여기에는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승합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역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