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재산범죄 이미지
재산범죄법률
털털한바위새133
털털한바위새13321.11.24

오토바이를 자동차 주차장에 주차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단지내에 가끔가다가 자동차 주차하는 자리에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걸 보면 세우는 사람이 '무슨 생각으로 저기다가 세웠지'하는 생각이 드는데

법적으로 오토바이를 자동차 주차장에 주차해도 아무 문제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참고바랍니다.

    오토바이도 당연히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개별적으로 오토바이를 위한 별도의 공간이 있고 그곳에 주차하도록 내부적인 규정 등이 있다면 다를 수 있으나 통상 오토바이를 위한 주차공간이 있는 곳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1.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장법에 의하면 이륜차도 자동차 범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도 자동차 처럼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내에서 별도의 이륜차 주차 공간을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 자동차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에 대해 거부할 수는 없을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 주차장법에 따르면 자동차는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 따른 자동차 및 동법 제2조 19호에 따른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특히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란 철길이나 가설된 선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원동기를 사용하여 운전되는 차(견인되는 자동차도 자동차의 일부로 본다)로서 관련 규정에 나온 각종 차를 지칭하며, 여기에는 승용자동차를 비롯한 승합자동차와 화물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오토바이 역시 주차장에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