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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오랑우탄192
과감한오랑우탄19223.05.23

계약서를 볼 때 발주와 도급의 구분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발주 계약서와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봤을때(공사금액? 공사기간) 도급과 발주로 구분지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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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되지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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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기업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되지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에 해당합니다. 즉,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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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발주의 사전적인 의미는 계약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을 포괄하거나 그 일부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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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주서라는 용어는 업무지시서를 통상적으로 의미하며 계약서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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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서는 사업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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