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 계약서와 도급인과 수급인의 계약서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어떤 것을 봤을때(공사금액? 공사기간) 도급과 발주로 구분지을 수 있는지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업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되지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만약 기업이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발주자가 되지만,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한다면 도급인에 해당합니다. 즉, '시공을 주도해 총괄·관리'가 건설공사에 있어서 도급인과 건설공사 발주자를 구분하는 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도급은 어떤 일의 완성을 부탁받은 자(수급인)가 일을 하기로 약정하고, 부탁한 자(도급인)가 그 일이 완성되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발주의 사전적인 의미는 계약을 통해 주문을 하는 것으로서 경우에 따라 도급계약의 내용을 포괄하거나 그 일부로 행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발주서라는 용어는 업무지시서를 통상적으로 의미하며 계약서라고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도급계약서는 사업자간에 체결하는 계약이므로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