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키움통장이 만15~34세의 생계급여 수급 가구의청년(청년의 근로 사업소득이 1인가구 기준 중위소득20퍼센트이상 2020년기준 351,438원)에 근로소득공제액10만원+근로소득장려금을 더해서 3년동안 모으면 3년평균 1422만원을 모을수있는걸로 알고있는데 군복무기관1또는 그이상도 포함될수있나요? 만약된다면 청년희망키움통장이외에도 군복무기관이 포함되는 제도등소개좀 시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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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키움통장은 근로하는 생계수급 청년이 가입할 수 있으므로, 군복무 중인군인, 공익근무요원은 참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군입대의 경우는 중도해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