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광고성 정보가 아니면 (광고) 표시 생략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영리목적으로 영업을 하는 자가 고객에게 보내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두 광고성 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구매 제품에 대한 애프터서비스 (사용법, 주의사항 등)과 같은 내용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인터넷진흥원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럼 애프터서비스에 대한 내용은 광고성 정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문자 발송시 (광고) 표시를 생략해도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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