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젊은쿠스쿠스32
사업체 운영방식 및 명의이전받는것에대해
부모님 사업과 부동산 문제로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사업장은 공시지가가 약 12억 정도이고, 실제 거래가를 높게 잡아도 36억 정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건물에는 이미 15억 이상의 담보대출이 잡혀 있고, 이자로만 매년 약 4000만 원 정도가 나가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이 건물에서 운영되는 사업이 거의 매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인데, 최근 몇 년 동안 지역 유동인구가 거의 없어 연매출이 3000만 원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사실상 적자가 계속되는 구조입니다.
그럼에도 부모님은 “가격을 올려야 한다”, “영업방식은 바꾸면 안 된다”는 식으로 과거 방식을 고수하고 계십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사업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개선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고 있는데, 부모님은 제 의견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모님이 이제 이 사업과 건물 명의를 저에게 넘기려고 한다는 점입니다. 이유는 본인 노후를 챙겨줄 사람은 결국 아들인 저뿐이라는 생각 때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명의를 넘겨받는 순간, 부동산의 가치보다 부채·이자·세금·운영 부담을 먼저 떠안게 되는 구조라서 걱정이 큽니다. 매출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매년 4000만 원 이자가 나가는 사업장을 이어받는 것이 과연 맞는 선택인지 스스로도 판단이 잘 되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치가 높아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지역상황과 사업성, 금융 부담을 고려하면 제가 명의를 받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님의 고집 때문에 현실적인 대화도 잘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녀가 명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으로 옳은 선택인지, 혹은 어떤 식으로 조율하거나 거절하는 것이 현명한지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세무나 법적 측면에서 이런 경우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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