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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직박구리287
배부른직박구리28722.02.11

특수고용직 세금은 어떻게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

특수고용직 세금은 어떻게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

특수고용직(학습지, 택배, 배달, 캐디 등)은 프리랜서와 다른 개념이 맞나요?

프리랜서는 3.3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고용직은 어떻게 세금 납부을 해야하나요?

프리랜서처럼 3.3 인지 아니면 얼마정도를 산정해서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산재보험까지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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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대리, 퀵, 간병인, 가사도우미, 캐디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질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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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도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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