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고용직 세금은 어떻게 신고, 납부 해야하나요 ?
특수고용직(학습지, 택배, 배달, 캐디 등)은 프리랜서와 다른 개념이 맞나요?
프리랜서는 3.3 세금 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수고용직은 어떻게 세금 납부을 해야하나요?
프리랜서처럼 3.3 인지 아니면 얼마정도를 산정해서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산재보험까지 가입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대리, 퀵, 간병인, 가사도우미, 캐디 등)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자는 매월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실질에 따라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특수고용직도 3.3%로 원천징수되는 프리랜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모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