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숙련된밀잠자리157
숙련된밀잠자리15721.06.04

프리랜서 세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프리랜서도 세금을 당연히 내야하는데

일반 회사원은 대부분 회사에서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상세한 절차를 알기는 어려운데요.

프리랜서들은 어떻게 세금 납부를 하나요?

절차와 시기 등이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처럼 3.3%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사업소득의 형태로 급여를 지급받으셨을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3.3%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은 모두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개념이고, 2020년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하셨으므로 5월 말까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지급액의 3.3%)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받아야할 대가에서 3.3%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확정된 세액에서 차감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