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고승환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며 프리랜서에게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는 "원천징수(지급액의 3.3%)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받아야할 대가에서 3.3%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수령하는 것이며,
이러한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시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3.3% 원천징수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확정된 세액에서 차감후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