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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개미새70
정직한개미새7023.02.14

프리랜서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프리랜서는 수입에 대해서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직장에 다닐때하고 프리랜서로서 일할때하고 어떤 차이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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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자의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받을때 3.3%원천징수를 하고 받게되며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어 소득세법에 따라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원천징수한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게 됩니다.

    또한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과 지역가입자로서 따로 부과되게 됩니다.

    근로소득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통해서 세금을 신고하게 되고

    4대보험은 사업장에서 절반을 부담해줍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으로, 근로소득과 달리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며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은 소득 받을 때 3.3%를 원천징수 한 후 받으며, 5월에는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액을 산출하며 3.3%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프리랜서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대상 소득입니다.

    따라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로 환급받을 수 있을 수 있고 추가납부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3.3% 사업소득 대상자는 근로자와 달리 실제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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