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3.3%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기장 여부에 따라 소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또한 3.3% 사업소득 대상자는 근로자와 달리 실제 사업 관련 비용에 대하여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