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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페리카나128
풍성한페리카나12824.11.14

부담보증여시 세금 계산법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부모님께 부담보 증여시 세금계산법을알고 싶어요

3억6천분양받은 아파텔이구요

2억을 전세주려고 합니다

그럼1억6천에대한 증여세금만 내면 되나요?

2억에 대해서는 세금내는것이 없는지요

이 아파텔에는 대출이 전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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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세를 신고해야 하며, 수증자는 1.6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해당 주택이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거주 포함)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이라면 양도세는 없습니다.

    1.6억에 대한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한다면 1,20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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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에게 부담부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수증자는 아파트가액에서 전세부채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자는 2억에 대한 채무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2억이 양도가액이되어 양도세를 신고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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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용현 세무사입니다.

    2억원의 임대보증금을 승계하면서 시가 3.6억원의 부동산을 증여받는 경우 차액인 1.6억원에 대하여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이때, 임차인 퇴거 시 2억원의 임대보증금은 반드시 증여받은 사람이 반환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1.6억원에 대하여 부과되지만 증여세 외에도

    1. 취득한 가액보다 시가가 높아졌다면 증여한 사람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2. 증여로 취득한 사람에게는 취득세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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