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집 증여할때 세금문의드립니다
6억미만집입니다 증여할때 증여세를 면제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증여세가 증여취득세인가요? 집을 증여할때 나오는 비용이 일체없나요? 나오는부분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증여세와 취득세로 나눠져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셔야되고, 증여계약서 쓴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가 발생됬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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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 없고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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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보유하는 주택을 다른 일방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의 취득세가,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4.0%의 취득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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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증여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금액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부과되고
취득세는 주택시가의 4%이고 조정대상지역이고 다주택자에게 받은 공시지가3억원 이상되는 주택의 경우 1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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