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보유하는 주택을 다른 일방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의 취득세가,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4.0%의 취득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