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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옹디
고옹디24.03.16

부부간 집 증여할때 세금문의드립니다

6억미만집입니다 증여할때 증여세를 면제받는걸로알고있습니다 증여세가 증여취득세인가요? 집을 증여할때 나오는 비용이 일체없나요? 나오는부분이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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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은 증여세와 취득세로 나눠져있다고 보시면 되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세를 내셔야되고, 증여계약서 쓴 시점을 기준으로 증여가 발생됬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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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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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별개입니다. 증여세는 10년간 6억까지 없고 취득세는 시가의 4%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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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세와 취득세는 다릅니다.

    배우자로부터의 증여는 10년동안 6억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취득세 부담은 발생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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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부부 중 일방이 보유하는 주택을 다른 일방에게 증여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가가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증여재산가액

    6억원을 차감하게 되며,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액보더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로서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3.8%의 취득세가,

    전용면적 85㎡ 초과하는 경우 4.0%의 취득세를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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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와 증여주택에 대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공제금액 6억원 초과금액에 대해서 부과되고

    취득세는 주택시가의 4%이고 조정대상지역이고 다주택자에게 받은 공시지가3억원 이상되는 주택의 경우 12%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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