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7천의 전세집에 2억정도의 소액전세를 가지고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억정도의 전세금없이 무상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 공시 13억이하면 가능하다고 어디서본것같아서요
2. 무상임대차계약이 안될시 2억정도의 소액전세 진행시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는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무상으로 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상 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액 전세금을 지불하고 거주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