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취득세·등록세 이미지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
당찬오징어188
당찬오징어18823.08.14

부모님 명의 전세 입주시 (무상임대차 계약) or (소액전세 시 증여세)

4억7천의 전세집에 2억정도의 소액전세를 가지고 전세계약서를 부동산없이 진행할 예정입니다

1. 2억정도의 전세금없이 무상임대차계약이 가능한지?

- 공시 13억이하면 가능하다고 어디서본것같아서요

2. 무상임대차계약이 안될시 2억정도의 소액전세 진행시 증여세가 발생하지않는지?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무상으로 거주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사실상 무상으로 거주를 하더라도 세법상 소득세,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소액 전세금을 지불하고 거주하셔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