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욕죄 상대경찰은 제 신원을 가져갔는데 전 경찰신고는 못했습니다. 욕설 논하는 증거 동영상이 있는데요. 고소한다고 하면 상대방 신원 조회 가능한가요?
술집에서 술을 먹다가 옆테이블이 시끄러워 제가 먼저 아 시끄러워라고 자리에서 큰소리로 얘기하였습니다. (저흰 여자2명, 상대 여자3명,남자3명)
경과 시간은 모르나 상대 남자1이 욕설처럼 저희 들으란식으로이라고 얘기를 하였고, 제가 저희한테 얘기한거냐고 했더니 자기들이 들었을때 옆테이블이 더시끄럽다 하고 그럼 옆에얘기하세요라고 대답하니 저희 테이블이 시끄럽다고하여 저희는 조용히 얘기했다 하니 언성이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자2가 ■먼저 못생긴게라고얘기했고,
못생긴게 살이올랐다 뚱뚱하다고 하여■
우리가 먼저욕한것도 아닌데 욕했냐라고 항의하니
미친년 병신년이라고 욕설을 하였고, ●그 후 상대 여자1이 저희에게 시끄럽다 만한거 아니지않냐 그리고 여자 2가 좋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해서 저흰 욕한적이 없기때문에 그게 욕이냐하다가 자기들이 언짢았다고 하였습니다. ●
결국 2층이라 사장님이 왔고 남자3이 경찰을 불러달라 하고 경찰이 왔고 남자3이 저희를 고소한다며 경찰은 저희 신상은 받아갔고, 저희에게 6대2로 있고 하니 저희 나갈 때 나가시는거 어떠냐하여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경찰을 부른이후에도 관상이 인상이 00네 라고 얘기하는등 비하발언도 하였는데요.
1. 상대가 고소할경우 6명이 없던일을 욕설했다고 우기더라도 인정이 되는지요?
2. 위의 ●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상대가 고소 시 증거로 욕안했다로 싸우는 부분이라 무혐의로 볼만한 자료제출이 될지요?
3. 위의 ■ 이 부분은 증거는 없는데 제가 고소를 하고 싶어서요.
저희 둘 증언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4. 3번이 될 경우 어제 경찰신고 시 신원을 다 받아갔던걸로 기억하는데 경찰서에 요청하면 될까요?
5. 3번이 될 경우 저희 둘 증언으론 혐의 있다고 보긴 어려울지요? 그리고 혹시 고소했을 경우 무혐의로 끝날 시 무고등 걱정할 부분이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1. 상대가 고소할경우 6명이 없던일을 욕설했다고 우기더라도 인정이 되는지요? => 증거가 없다면 단순 진술만으로는 범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위의 ● 이 부분은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만, 상대가 고소 시 증거로 욕안했다로 싸우는 부분이라 무혐의로 볼만한 자료제출이 될지요? => 직접적인 증거가 되지는 않으나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것으로서 증거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위의 ■ 이 부분은 증거는 없는데 제가 고소를 하고 싶어서요.
저희 둘 증언으로 고소가 되는지요? => 고소는 하실 수 있으나 진술만 있기 때문에 역시 객관적 증거 없는 상황에서 범죄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4. 3번이 될 경우 어제 경찰신고 시 신원을 다 받아갔던걸로 기억하는데 경찰서에 요청하면 될까요? => 네 가능합니다.
5. 3번이 될 경우 저희 둘 증언으론 혐의 있다고 보긴 어려울지요? 그리고 혹시 고소했을 경우 무혐의로 끝날 시 무고등 걱정할 부분이 있나요? => 일단 고소는 해보시면 되며, 다만 사실을 있는 그대로 신고하시는 것이므로 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무고가 되려면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적극적인 증거(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