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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랄라
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시발년이라고 해서 저도 똑같이 욕을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상대방 주변사람들도 제가 욕하는걸 들었는데 성립이 되나요? 물론 저는 녹음하지 못했고 상대방만 녹음했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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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1대1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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