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저한테 먼저 시발년이라고 해서 저도 똑같이 욕을했는데 신고한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상대방 주변사람들도 제가 욕하는걸 들었는데 성립이 되나요? 물론 저는 녹음하지 못했고 상대방만 녹음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대일로 욕설을 주고받은 것은 공연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1대1 대화에서 서로 욕설을 한 것이라면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