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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사마귀215
하얀사마귀21523.10.17

가해차량이 대인 책임보험이라는데 무슨 뜻일까요?

교통사고 시 가해차량이 대인 책임보험이라는데 무슨 뜻일까요?

상대방 보험 담당자가 전화해서 책임보험이라 한도가 50만원이고

염좌 진단 시나 추가 50만원 금액대 이상으로 추가 치료가 필요하면

진단서 사진을 따로 제출해야한다고 하시더라구요


예를들어 제가 10만원 가량의 치료를 받으면

50만원 한도?에서 치료비10만원 제외한

40만원만 합의금으로 받을 수 있는건가요?


50만원 한도?랑 치료비는 별개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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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0.19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대인 책임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미가입시 과태료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급 사지의염좌 진단시 대인1에서 보상한도는 50만원입니다.

    이 염좌가 척주로 진단을 받으면 12급으로 120만원 한도입니다.

    병원에가서 척추염좌로 12급 진단서 끊고, 상대 대인 담당자에게 한도 120만원이니,

    이 금액으로 종결 합의 하자고 하시면 됩니다.

    이 마져도 협조가 안되면, 본인 자상으로 상대에게 구상금 청구가 가능 하고,

    경찰서에 진단서 제출로 상대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 하시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 하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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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8년차 보험/경제·금융전문가 홍종엽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 대인 배상에 관련된 특약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대인배상 I / 대인배상 II]

    1. 대인배상 I

    - 위에서 말씀하신 책임보험이 바로 이 특약입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이기때문에 자동차를 보유한 모든 사람은 자동차보험을 들어야하는데요. 이때 필수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바로 이 책임보험입니다. 의무보장이기때문에 보상 한도가 정해져있고, 한도 이상의 합의금을 지급하게 될 경우 합의금 이상의 금액은 가해차량 운전자가 배상해야합니다. 경미한 사고라 판단하여 상해 14급의 한도금액인 50만원을 얘기한 것 같습니다. 추가 합의금 산정은 피해자의 상해 급수, 전치 주수 등 여러 상황에 대해 판단을 내려 산정된 이후 지급됩니다.

    2. 대인배상 II

    - 책임보험의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 배상을 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 특약의 한도는 무한이며 대인배상 I의 초과 금액에 대한 배상을 합니다.

    책임보험 내의 한도가 50일 뿐 합의를 해주고 안해주고는 질문자님의 권한입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데, 사고시 가해차량 운전자의 태도나 상대방 보상 담당자의 태도때문에 기분이 많이 상하곤 하죠. 현 상황이 어떠하신지는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나 꼭 원만하게 합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프로필 통해서 문의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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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의 책임보험은 대인 I 만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인I은 의무보험이고, 각 부상 급수(1-14급)별 보상한도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대인II는 임의보험이고, 부상급수와 관계없이 무한으로 보상합니다.

    상대차가 대인I만 가입되어 있고, 대인I을 초과하는 손해액 발생이 예상된다면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자동차상해'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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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해자가 대인 배상1만 되는 책임 보험인 경우 상해 급수별 부상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낮은 14급 상해의 경우 50만원이며 이는 치료비와 합의금이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이 없다고 하더라도 척추 염좌 진단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이 때 한도 금액은 120만원 입니다.

    이 금액안에서 합의를 보거나 이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거나 내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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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는 상대방이 종합보험이 아닌 책임보험만 가입하였다는 것으로 보험사는 책임보험만 가입하였기 때문에 책임보험범위내에서만 보상이 됩니다.

    책임보험의 보상은 상해정도에 따른 상해급수가 결정이 되고 결정된 상해급수에 따라 보상한도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님은 현재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상태로 14급에 해당되어 치료비포함하여 50만원 까지만 보험사에서 보상이 가능하며 염좌 진단을 받게 되면 한도는 12급으로 올라 120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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