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정해진 위약금이 따로 있을까요?
TV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 후
약정 기간 내 (3년 도래 전에)
해지했을 때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했는데요.
이런 위약금에 대한 금엑 제한은 법으로 정해진게 없나요?
너무 많이 청구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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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 등 계약관계의 기초가 되는 서류들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관에 미리 정한게 없다면 위약금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지,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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