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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
말끔한랍스타킹크랩202301023.03.29

법으로 정해진 위약금이 따로 있을까요?

TV 인터넷을 3년 약정으로 가입 후

약정 기간 내 (3년 도래 전에)

해지했을 때 통신사에서 위약금을 청구했는데요.

이런 위약금에 대한 금엑 제한은 법으로 정해진게 없나요?

너무 많이 청구되는 것 같아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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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결정될 부분입니다. 계약서 또는 약관 등 계약관계의 기초가 되는 서류들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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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약관에 미리 정한게 없다면 위약금에 대해서 법률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이용 약관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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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약금은 계약당사자간 협의로 정하는 것이지, 법률로 규정된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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