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장이고,
원래 예정신고는 따로 하지않고 고지세액을 납부만 하였는데요,
고지서가 오지 않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조회해보니
아래내용처럼 나오는데요!
1. 과세년월이 2024/01 인 행이 2024년 1기 예정고지가 맞나요?
2. 예정고지(부과)여부 : 부 / 신고의무여부 : 부 이고, 예정고지(부과)세액이 0으로 조회되면 이번 1기 예정은 세액 납부나 별도 신고하지 않고 넘어가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인의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이 1.5억원 미만인 경우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대상이 되며, 예정고지세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예정고지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납부를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지세액이 0으로 나오면 예정신고 납부를 안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예정신고와 예정고지 모두 해당사항 없습니다.
7월 25일 제1기 확정신고 진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예정고지세액이 없고 신고의무도 없다면 확정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