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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성한군함조21
풍성한군함조2121.04.15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신고 의무도 없는건가요?

소규모법인 부가세 예정고지가 이번에 신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1억 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를 소규모법인이라고 하고 예정고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 중 징수해야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럼 신고 의무도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신설되어 적용되다 보니 세무서에서도 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 안해도 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서 헷갈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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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규모법인에 해당하며 예정고지세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예정고지납부를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규모법인에 해당한다면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규모법인일 경우,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고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1/3에 미달할 경우 예정신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부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기존 예정신고납부에서

    예정고지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소정의 경우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사유로 납부세액이 훨씬 적을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고지납부에서 제외되는데요.

    3. 그럼 고지납부에서 제외되면 엄격해석하면 신고납부 하라는 말인데, 법 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요즘 일부 세무서 담당자들이 법규정을 먼저 문구해석을 엄격하게 해서 상기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결론적으로 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도 보내지도 않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고면제 확인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