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기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2021년부터 직전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5천만원 미만인 법인사업자는 기존 예정신고납부에서
예정고지납부로 변경되었습니다. 물론 소정의 경우 조기환급이나 사업부진사유로 납부세액이 훨씬 적을 경우
신고납부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2. 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고지납부에서 제외되는데요.
3. 그럼 고지납부에서 제외되면 엄격해석하면 신고납부 하라는 말인데, 법 개정 취지와 상반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 요즘 일부 세무서 담당자들이 법규정을 먼저 문구해석을 엄격하게 해서 상기와 같은 결론을 낼 수 있습니다.
4. 하지만 결론적으로 고지금액이 30만원 미만일 경우 세무서에서 고지서도 보내지도 않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셔도 되니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신고면제 확인됨)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