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로 출산휴가,육아 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4대보험 가입 없고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150만원 미만인 달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령한 금품이 1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겸업 내지 목적외 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15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보고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150만원 미만이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미리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거나 근로소득 등이 150만원 이하이며 육아휴직을 지급받으며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150만원 미만의 수입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기간 중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