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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안경곰270
우람한안경곰27023.06.24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로 출산휴가,육아 휴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 출산휴가,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중에 4대보험 가입 없고 3.3% 세금을 납부하는 프리랜서로 소득이 150만원 이상 발생하면 출산휴가,육아휴직 급여를 못받는걸로 알고있는데


150만원 미만인 달은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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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받으실 수 있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이나 임대사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 취업한 것으로 보아 육아휴직급여 수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수령한 금품이 15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신청이 가능하며, 다만 겸업 내지 목적외 사용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150만원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월 소득이 150만원 이상이면 취업한 것으로 보고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다시 150만원 미만이 되면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육아휴직 중이라도 월 소득이 150만원 미만이라면 육아휴직급여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중취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회사에 미리 승인을 받고 알바를 해야 나중에라도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통상 회사 규정으로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5시간 미만 근무를 하거나 근로소득 등이 150만원 이하이며 육아휴직을 지급받으며 다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150만원 이상이 되면 육아휴직 급여 지급이 제한되고 150만원 미만의 수입 있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기간 중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거나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및 육아휴직급여가 지급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은 기간 중에는 정상적으로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