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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개운한꽃게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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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0.06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급여지급하면 안되나요?

* 육아휴직 1년 신청예정

* 통상임금 350만원

육아휴직시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많지만...

1. 육아휴직 노동부 지원금 상한액 (150/120) 차액(200/230) 을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금품수령여부 란에 "예"로 체크하고 급여명서세 첨부제출)

2.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지않는 한도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60%경감) , 고용보험(납부면제), 산재보험(납부면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3. 4대보험 보수월액을 200/230으로 변경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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