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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꽃게300
개운한꽃게30021.10.06

육아휴직중 회사에서 급여지급하면 안되나요?

* 육아휴직 1년 신청예정

* 통상임금 350만원

육아휴직시 통상적으로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경우가 많지만...

1. 육아휴직 노동부 지원금 상한액 (150/120) 차액(200/230) 을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금품수령여부 란에 "예"로 체크하고 급여명서세 첨부제출)

2.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지않는 한도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60%경감) , 고용보험(납부면제), 산재보험(납부면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3. 4대보험 보수월액을 200/230으로 변경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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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육아휴직 중 노동부 지원금 상한액 차액을 회사에서 지급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 실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육아휴직 복직후에 일괄적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3. 네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경우 육아휴직 전 그대로 납부하시거나 납부 예외가 가능합니다.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 근로자 휴직 신고를 하게 될 시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업주로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사후지급금을 공제한 금액)이 휴가 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다면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시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는 경우, 육아휴직급여(고용보험)와 회사 지급분을 합하여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육아휴직급여가 감액되게 됩니다. 통상임금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감액은 없을 것입니다.

    2. 육아휴직 기간 건강보험은 납부유예를 하고, 납부유예 해지 시에 고용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므로 별도의 보험료 보수월액을 신고할 필요 없이 지급 받은 소득을 계산하여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기간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8조에는 사업주로

    부터 지급받은 금품과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를 합한 금액이 휴가개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더 많은 경우

    초과하는 금액만큼 육아휴직 급여를 감액하여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2. 지급받는 급여가 있는 경우 국민연금과 산재보험은 납부유예를 할 수 있고 별도의 정산은 없지만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은

    납부유예를 하고 추후 정산과정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3. 그냥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육아휴직 노동부 지원금 상한액 (150/120) 차액(200/230) 을 회사에서 지급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근로자가 육아휴직급여신청시 금품수령여부 란에 "예"로 체크하고 급여명서세 첨부제출)

    해당내용 신고해야하며, 감액규정에 따라서 상한액이 적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98조(육아휴직 급여의 감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3조제3항에 따라 피보험자가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업주로부터 육아휴직을 이유로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로서 매월 단위로 육아휴직 기간 중 지급받은 금품과 제9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을 합한 금액이 육아휴직 시작일을 기준으로 한 월 통상임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을 제95조제1항제3항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그 금액이 제9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최소 지급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제95조제4항 각 호 중 해당하는 경우의 금액을 말한다)에서 빼고 지급한다

    2.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초과하지않는 한도내에서 급여를 지급받을 경우

    국민연금(납부예외), 건강보험 (납부유예,60%경감) , 고용보험(납부면제), 산재보험(납부면제)

    4대보험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납부예외가 인정되는 이유는 육아휴직기간동안 무급처리됨에 따라 보험료부담을 줄이기 위한것으로

    휴직처리됨에도 급여가 지급된다면 인정되지 납부예외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4대보험 보수월액을 200/230으로 변경신고해야하나요?

    4대보험료 를 적게 내기위해서 변경신고 할경우 , 해당 금액만큼 통상임금 줄어들어 급여가 적게 지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