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개인적인 궁금증 한가지 여쭤볼게요.
토지에 관한 것인데요. 토지마다 용도? 라고 해야 하나요
다 다르더라고요. 자연녹지 임야 등등
그 중에서도 절대농지라는 토지가 있던데
그러면 이 땅은 농사만 지을 수 있는 땅인가요 ?
집을 짓거나 다른 건물을 짓는 행위를 하지 못하나요 ?
궁금합니다.
덧붙여서 토지의 용도 변경도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절대 농지는 식량생산을 위해서 지정된 농지를 의미하고 이러한 농지인 경우 식량 생산을 제외한 토지 전용에 많은 제한을 받는 토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