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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망한웜뱃264
유망한웜뱃26421.07.18

경찰에게 번호판 가린 차량을 신고했는데 처벌의사를 신고인에게 물어보는 경우

주차된 트럭이 의도적으로 간이의자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였고 누가봐도 단속카메라나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하고 자리를 떴고 잠시 후 저에게 출동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차주가 잠깐 댔다고 한다. 몰랐다고 한다. 처벌 할까요? 아니면 주의주고 끝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곰곰히 생각 해보니 위법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자동차관리법에 위법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발인에게 처벌의사를 물어보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저런 범법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번호판 가림행위는 1회 50만원, 2회적발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또는 기타 사항으로로 민원제기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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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를 고의로 회손하거나 가리고 다닐 경우 알고 계신 것 처럼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됩니다.

    적법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 경찰청 민원실에 민원을 넣어 해당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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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항을 신고자에게 물어본 것만으로 직무유기가 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민원제기는 가능할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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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처벌 의사 등을 물었다고 하여 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직무의 유기에 까지 나아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위의 경우는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으로 볼 수는 있겠으나 바로 징계 등을 할 만한 사유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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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직무유기죄는 이른바 부진정부작위범으로서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할 작위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직무를 버린다는 인식하에 그 작위의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입니다(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도3065, 판결).

    해당 경찰관은 단순 훈방조치로 처리를 하려는 모습을 보인것이라서 직무유기죄는 성립되기 어려우나, 성실하지 못한 직무수행에 따른 징계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민원을 제기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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