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된 트럭이 의도적으로 간이의자를 이용하여 번호판을 가렸습니다. 버스정류장 10M 이내였고 누가봐도 단속카메라나 신고를 피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112에 신고하고 자리를 떴고 잠시 후 저에게 출동경찰관이 전화를 해서
"차주가 잠깐 댔다고 한다. 몰랐다고 한다. 처벌 할까요? 아니면 주의주고 끝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라고 했습니다.
곰곰히 생각 해보니 위법사실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자동차관리법에 위법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고발인에게 처벌의사를 물어보는게 아이러니 합니다.
저런 범법 행위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도 않는걸로 알고 있는데 말입니다.제가 알기로는 번호판 가림행위는 1회 50만원, 2회적발 15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또는 기타 사항으로로 민원제기할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