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2025.01.01. 이후 상장주식 또는 비상장주식 매매차손익,
채권 매매차손익, 파생결합증권 매매차손익 등이 당해 과세기간에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소득으로 보앙 국내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이 연간
5천만원 초과시,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투자소득은 연간 25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득 시점이 아닌 양도시점에 발생한 손익에 대하여 과세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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