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때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따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는 2년 유예되여 2025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