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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에뮤28623.11.01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년도와 양도소득세

금투세가 2025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에 2024년도 1월부터 2024년도 12월까지 국내주식투자를 해서 이득을 보았다면,

2024년도에 이득을 본 국내주식에 대한 세금신고를 2025년도에 할때 금융투자소득세법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그리고 2025년부터 시행되는 금투세는 기존의 양도소득세에 더해서 내야 하는 건가요?

즉 주식세금을 낼 때 금투세+양도소득세 같이 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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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신설되는 금융투자소득세는 금융투자상품(주식,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소득을 금융투자소득세 하나로 과세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대주주의 국내상장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는 등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누어져 있는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의 소득을 모두 합하여 금융투자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으로 연간 5천만원까지는 기본공제를 해주고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수익의 22%(3억원 초과분은 33%)를 세금으로 부과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때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따로 과세되지 않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의 시행시기는 2년 유예되여 2025년 발생소득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024년까지의 소득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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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4년도에 판 주식은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세나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2. 25.01.01 이후 판매하는 주식부터 적용이 됩니다. 국내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종목당 10억)라면 양도세를 납부하는 것이며 소액주주라면 금융투자소득세를 납부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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