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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초록바다사자140

초록바다사자140

생숙전매를앞둔사람입니다 이런경우 가능한지궁금합니다

생숙분양권전매를 앞둔 사람입니다 만약 매수자분이 제꺼매물1개, 다른분꺼매물1개 이렇게 분양권2개를 매수하신다고하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분양권은1인 1회만 전매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완화가되서 가능해진건지 아니면 원래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고경훈 공인중개사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행정사 및 공인중개사 사무소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생숙분양권전매를 앞둔 사람입니다 만약 매수자분이 제꺼매물1개, 다른분꺼매물1개 이렇게 분양권2개를 매수하신다고하던데 이게 가능한건가요?

      ==> 매수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분양권은1인 1회만 전매가능하다고 알고있는데 규제가 풀리면서 완화가되서 가능해진건지 아니면 원래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분양권은 주택 즉 아파트인 경우 법적으로 제한을 받는 사항이고 생활형 숙박시설을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만큼 전매제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