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후반으로 무주택자였다가 40평대 일반분양 당첨되어 분양권 보유중입니다.
사정이 생겨 분양권 매도를 해야될것 같은데...
1. 분양권으로 주택 보유하는것으로 인정이 되는지???
2. 분양권을 매도하면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는지???
3. 무주택자로 인정이 된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분양권을 사정이 생겨 매도를 하게되었지만
무주택자로 인정이 되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시도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 분양권도 주택으로 인정되는 만큼 취득을 한 사례가 있다면 생애 최초 특공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네 가능합니다.
==>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