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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날쥐53
귀한날쥐5324.01.03

부모님 상을 당한 경우 결혼을 한 자녀는 조의금을 내야 하는게 맞나요?

부모님 상을 당한 경우 결혼을 한 자녀는 조의금을 내는 것이 맞나요? 전통적으로 조의금을 내는 문화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주로 아들이 있고 그 외 형제 자매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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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은 아들이든 딸이든 조의금으로 들어온 비용으로 장례 때 발생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되지만 들어온 조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면 얼마가 되는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지 조의금 얼마를 내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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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자녀도 조의금을 내는것이 전통적으로 알맞는 행동입니다.

    타인도 아니고 부모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의금 자체가 망자의 노잣돈으로써 상징을 지니고 있기에

    오히려 자녀이기에 반드시 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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