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상을 당한 경우 결혼을 한 자녀는 조의금을 내야 하는게 맞나요?
부모님 상을 당한 경우 결혼을 한 자녀는 조의금을 내는 것이 맞나요? 전통적으로 조의금을 내는 문화가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상주로 아들이 있고 그 외 형제 자매인 경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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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직계존속은 아들이든 딸이든 조의금으로 들어온 비용으로 장례 때 발생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으면 굳이 내지 않아도 되지만 들어온 조의금으로 충당되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면 얼마가 되는지 비용을 충당하는 것이지 조의금 얼마를 내는 것은 정해져 있지 않았다고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염민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네 일반적으로는 자녀도 조의금을 내는것이 전통적으로 알맞는 행동입니다.
타인도 아니고 부모이기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조의금 자체가 망자의 노잣돈으로써 상징을 지니고 있기에
오히려 자녀이기에 반드시 내야하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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