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재직 시 10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 하고 이혼을 하였고 이후 재혼을 하여 나머지 공직 생활을 모두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면 전처에게도 연금에 대한 분할 자격이 생기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