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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한잠자리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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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은 이혼한 전처에게 얼마나 연금분할을 해야하나요?

공무원 재직 시 10년 정도 혼인 생활을 유지 하고 이혼을 하였고 이후 재혼을 하여 나머지 공직 생활을 모두 마치고 정년퇴직을 하게 된다면 전처에게도 연금에 대한 분할 자격이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전처가 재산분할권 신청을 하게 되면 공무원재직기간 10년이상 혼인부부생활기간 5년이상 등 조사을 하게 됩니다.

      전처 나이는 65세이상이여하고 이혼날짜기준으로 3년이내 청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 지금 나이에 이혼하고 65세까지 3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게되니 청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해당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이혼을 하시고 재혼을 하셔서 분할의 사유가 사라진 것은 아니며, 재혼을 하더라도 연금은 기간을 산정하여 분할하셔야 합니다.

      물론 재직기간동안 해당되는 시기에 별거를 하거나 가출을 한 경우에는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될 수 있고요.

      전처의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5년이상이기 때문에 연금을 분할받을 권리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이면서 함께 결혼하여 산 기간동안 축적된 연금의 50%을

      분할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 질문에대한 답변입니다

      공무원연금관련문의는 공무원연금공단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알수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