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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삵289
공무원으로 재직을 하다가 퇴직을 하고 이혼을 했습니다ᆢ이혼후 연금의 50%씩 나누어 지급을 받고 있는데 배우자가 사망을 하면 50%받던 연금을 계속 지급 받을수 있는지 아니면 지급받던 연금을 받을수 없느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제도적으로는 분할연금수급자가 퇴직연금수급자보다 먼저 사망할 경우 분할됐던 연금은 다시 퇴직연금수급자에게로 이전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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