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자로 연금 수급자 입니다
아내와 이혼하려합니다
공직자 근무기간중 혼인기간이 몆년 이상 되어야만. 아내가 저를 상대로 연금 분할신청을 할수 있는지 또는 가능한지 궁금 합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