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자인줄 알고 3월부터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알고 보니 간이과세자로 세금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더라고요
기존에 발급했던 세금계산서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또는 착오에 의한 발행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는 수정세금계산서 발행이 귀찮으실 경우, 기존에 발행한 금액대로 (-)의 세금계산서를 추가로 발행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