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킥보드에 대한 관리의무가 있는 킥보드 회사가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방치한 행위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민법 제758조 공작물 책임이 인정되어, 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이 인정되겠습니다.
수리비와 치료비 모두 청구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