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알바 무단 퇴사시 법적 불이익이 있을 수 있나요?
4월 말경 구인 공고를 보고 아르바이트 면접을 보고 합격해 5월 초순에 교육을 받고 지금까지 근무를 했습니다.
일이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고된 일이라서 교육 받을 때부터 그만두고 싶었지만 근로계약서 상 계약일이 올해 12월 31일까지 인 점, 사장님께서 저를 교육하시기 위해 인건비를 10만원정도 지출하신 점(원래는 1인 근무하는 업장인데 교육날엔 선임과 제가 같이 일하면서 교육을 받아서 인건비가 따블이였습니다.)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근무를 이어나갔습니다.
다만 도저히 버틸 수가 없는 수준으로 일이 고돼서 퇴사를 하고 싶은데, 하루이틀전에 문자를 드리고 퇴사를 하게 되면 당장 사장님께서 대신 근무할 사람도 찾아야하고 새로운 알바를 뽑게 되면 교육하는데 인건비도 지출하셔야 하니 손해를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저한테 민사나 형사 고소를 할 수 있나요? 미리 말씀드리고 퇴사하는 게 좋긴 하지만 목금토일에 근무를 해서 당장 오늘이나 내일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도의에 어긋나는 행동인 건 맞는데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형사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나, 무단퇴사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인 아르바이트직을 중간에 관둔다고 하여 고용주에게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미리 통지를 하고 퇴사를 하시면 손해배상의 책임의 문제는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