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신통한말9
신통한말9
24.03.14

알바) 부당근로계약 아닌가요? (사진)



사회 초년생이다보니 학비를 위해 알바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작했는데, 근무 스케쥴에 변동이 잦아 이틀 교육받고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틀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는 계약서 5번 조항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며 오히려손님이 없어 사장님 임의대로 조기퇴근 시키셨던 날을 말씀하시며 제 컨디션이 안좋아서 조기퇴근한거라며 제가 업장에 피해를 주었으니 피해보상을 신청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법률적으로 아는 것이 많지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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