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년생이다보니 학비를 위해 알바를 시작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쓰고 시작했는데, 근무 스케쥴에 변동이 잦아 이틀 교육받고 퇴사의사를 밝혔어요. 그랬더니 이틀 수습기간에 대한 급여는 계약서 5번 조항상 지급할 수 없다고 하시며 오히려손님이 없어 사장님 임의대로 조기퇴근 시키셨던 날을 말씀하시며 제 컨디션이 안좋아서 조기퇴근한거라며 제가 업장에 피해를 주었으니 피해보상을 신청하겠다고 하시더라구요. 법률적으로 아는 것이 많지않아서 너무 답답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수습기간이라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는게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요.. 이게 맞나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사직을 수리하지 않아 무단결근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해야 할 것이지 수습기간 중에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