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권 설정 갱신 해야할까요?법인 임대차계약
법인에서 임직원 기숙사를 위해 아파트를 1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하고 1년 단위로 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임대차 최초 계약 당시 전세권설정을 해놓았고
전세권설정의 존속기간은 최초 작성된 임대차 계약기간으로 되어있습니다
1.임대차 갱신 계약시 보증금, 월세 등 기타 모든 내용은 변동이 없고 계약기간만 1년단위로 변동되고 있는데 전세권설정을 변경해야할까요?
2.보증금이 증가된다면 회사의 판단하에 전세권 설정 갱신하고 그 외 것들의 변경은 안해도 되지 않나요?
전세권설정은 용익, 담보물권 모두 가지고 있어서 용익물건 기간이 만료되어도 담보물권으로 보증금을 받아낼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상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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